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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요원 인건비 관련
작성자 남** 등록일 2022-03-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중 전문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원이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연구원의 참여율을 조정해서 해당 기간을 미참여로 두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원의 경우 본사 방침에 따라 전문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하여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3-14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가능합니다. 자체규정상 기초군사훈련동안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참여율의 조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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