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IA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1. 아래 연구활동비 규정 중 "연구실 운영비" 품목으로 하여 연구원의 SW 개발 및 운영 워크스테이션(PC/노트북) 구매 가능한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2. 협약서 제출 당시 PC/노트북 구매를 계상하지않았고 개발 SW를 운영할 워크스테이션(PC/노트북) 구매가 필요합니다. 간접비의 아래 항목으로도 비용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