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개시 후 정부출연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선 지출 후 사후 정산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 가능한 시점에 법인계좌로 집행하시고 해당 집행 건에대한 집행증빙(품의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처에 지급한 이체증빙)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