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책임자 혹은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발의를 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0)
2. 사업기간 개시 후 정부출연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계좌 혹은 법인카드로 선 지출 후 사후 정산 처리 가능합니다.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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