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90페이지 (pdf 100페이지) ->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4항 (법 제16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법 제16조 제3항 제4호의 전제 조건'이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아닌가요?
해당 시행령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성과가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후'라는 것에 초점을 둔 조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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