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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련 (국가의 소유)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90페이지 (pdf 100페이지) ->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4항 (법 제16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법 제16조 제3항 제4호의 전제 조건'이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아닌가요?

해당 시행령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성과가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후'라는 것에 초점을 둔 조항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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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은 명백하게 법 제16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3항 제4호의 전제 조건'이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사항이 없을 때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결국 시행령 제32조제4항은 연구개발성과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후'에 법 제16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체결 후'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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