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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작성자 홍** 등록일 2011-1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09년 8월 협약된 첨단센서기반 시공관리 기술연구단입니다.
참여기관인 대학교인 경우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19
작성자 : 홍원길

[내용]

09년 8월 협약된 첨단센서기반 시공관리 기술연구단입니다.
참여기관인 대학교인 경우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제45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해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5조(기술실시계약)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제10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모든 기관은 위의 규정 및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결과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제46조(기술실시계약)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5조(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동 규정 제49조(기술료의 사용) 및 지침 제5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따라 정해진 사용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실시계약 당사자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에 대해 전문기관에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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