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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비 연구활동비 예산내에서는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혁신법으로 변경된 단계보고서에는 국외출장계획이 없어진걸로 확인이됩니다.
매뉴얼도 확인해 보았으나 국외출장비는 계획 후 집행해야한다는 문구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국외출장비 당초 단계보고서 작성시 계획하지 않았으나, 국외 출장이 발생한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2-15

당초 계획에 없으셨더라도 국외출장 집행 가능하시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 25조8항 의거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 연구개발비 증빙기준을 참고하시어 증빙서류를 갖추셔야

정산시 문제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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