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붙어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에 한하여 현물로 계상가능하므로, 동일과제 차년도 현물계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고, 해당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다면 타과제에서 현물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p 163 참고
2.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시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계상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_20220101]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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