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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22-02-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 등을 차년도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계상할 수 있나요?

2.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시 장부가의 100퍼센트 계상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만 가능한건가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2-21

1.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붙어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에 한하여 현물로 계상가능하므로, 동일과제 차년도 현물계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고, 해당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다면 타과제에서 현물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p 163 참고



2.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시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계상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_20220101]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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