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이 R&D과제의 성과물을 특허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시면 됩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하시면 되고 특허 출원시 국토교통부 R&D 지원을 받았다는 것과 해당사업명 등을 사사에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허 출원 및 등록 후 우리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시어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사실을 우리원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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