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가 시작됨에 따라 연구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2차년도 연구 용역 업무 분장등과 관련하여 타회사와의 회의와 야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관내의 법인카드로 야근식대비나, 회의비를 선계상 후에 연구비 지급후 계좌이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적합한가요?
[답변]
연구비는 연구비 입금시기와 상관없이 연구(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의 자금으로 선 집행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연구비를 기관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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