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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타대학 특임교원(비전임)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고** 등록일 2022-01-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으로 '시설물 안전 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타대학의 특임교원이 저희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146페이지 및 정부연구개발비 사용Q&A 사례 63페이지-Q46)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으시는 경우(참여율 15% 예정) 원 소속기관에서 받으시는 급여가 변동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계상한도 100%의 의미가 저희 과제에 15% 참여를 하시면 원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85%만 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2021.12.).pdf (크기:1593914 byte)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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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2-18
대학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구자 원소속과 타기관에서 받는 모든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인건비계상율 월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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