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재호
[내용]
국외여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단 과제중 세부 과제의 "위탁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과제의 연구비는 총 3,000 만원 입니다.)
과제 수행중 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 및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해외 출장(학회참석, 2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정산 메뉴얼에는 "국외여비 계상시 3억원 미만의 과제는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계상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이 위탁연구에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범위내에서 국외여비를 산정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호 드림.
[답변]
현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국외여비 계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국외여비는 연구기관 자체 기준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고 또는 협약 시 제한할 수 있으니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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