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고민정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구계획서에 모니터 1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자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모니터 2대 구매로 인한 연구장비 재료비의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연구장비는 주관연구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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