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규과제 참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위탁기관 참여 관련
1) 부득이하게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필요할 경우, 영리기관도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가 질문을 드리면
2) 위탁기관에서도 기업부담금이 산정되는지와,
3) 위탁기관에서도 청년의무채용 대상이 되는지,
4) 위탁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무엇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직접비의 40% 이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요.)
2. 기업형태 전환 관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을 앞둔 기업이 신규과제에 참여할 경우,
1) 예를 들어, 중소-중견으로의 전환이 4월이라고 가정하고, 2월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에 협약을 할 경우
해당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중견기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즉, 계획서 제출시점인지, 협약시점인지...)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2) 1단계에 4연차 과제라면, 연차기준으로 해서 1차년도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단계기준으로 해서 4년내내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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