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길진아
[내용]
Q.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관 내부결재를 통해 상위기관까지 통보를 하였고
개월로 통보를 하였는데 건기평 사이트에 변경하려 보니 일수로 나눌수 있더라구여.
금액적으로는 현물로 겨우 천원차이가 나긴 하지만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정부출염금은 회수라고 되어 있기에
지금이라도 다시금 내부결재를 받는게 나을까요?
소급적용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답변]
문의하신 질문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워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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