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1-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단계 2차년도 연구과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2차년도 신규인력 채용으로 3명의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1. 신규채용(청년)의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력 채용이 아니더라도 신규채용일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 가능할까요?

2. 과제 협약 진행 중 신규채용 계획서에 제출한 1명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존 재직 중인 인력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업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2-09
1. 신규채용(청년)의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력 채용이 아니더라도 신규채용일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2. 과제 협약 진행 중 신규채용 계획서에 제출한 1명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존 재직 중인 인력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A) 현재 영리기관은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의거

22년 진행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의 경우 기존인력도 현금인건비 계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비영리기관은 현금인건비 산정가능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대체 바랍니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