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책임자 연구년 일 경우
작성자 오** 등록일 2011-1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자원공사 위탁과제 참여자입니다.

금번 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인 교수님께서 연구년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제30조 7항 연구책임자의 변경에서
"연구책임자가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등"에 교수님의 연구년(1년)이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연구년은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26
작성자 : 오민희 [내용] 수자원공사 위탁과제 참여자입니다. 금번 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인 교수님께서 연구년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제30조 7항 연구책임자의 변경에서 "연구책임자가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등"에 교수님의 연구년(1년)이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연구년은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1.6) 제30조 7항에 의거하여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지침(별지 11)”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협약변경)”을 활용하여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협약변경을 추진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실 과제담당자(건설3실 김소 연 연구원 031-389-6345)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