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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한 연구수당지급
작성자 신** 등록일 2011-1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위탁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2011년 6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침'
제34조 8항에 보면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제의 경우 201년도 4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이전에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도 6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23
작성자 : 신민희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위탁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2011년 6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침'
제34조 8항에 보면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제의 경우 201년도 4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이전에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도 6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2011년 6월 2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책임자 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 28일에 협약한 과제는 개정된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나 개정 전 기준인 1인에게 10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연구기관장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책임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전체를 참여율, 참여기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평가(동일비율/동일금액/특정인 평가 등)는 불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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