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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업(영리기관)의 인건비 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관련 질의사항
작성자 심** 등록일 2022-0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종전에는 기업의 경우 연구진 구성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법 시행이후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운영규정 제29조의2 3항에 의거, 기업의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면, 총연구비 현금분의 50%이하로만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2-11

1. 혁신법 시행 이후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22.1.1.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 고시) 제65조에서 50% 범위 제한이삭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2.`1.1.부터는 운영규정 제29조의2제2항,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의 50%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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