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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운영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2-01-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실 운영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협약 시 '서식9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사무용품(복사용지 등)이나 복합기 대여 등을 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향후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8조 3항 의거

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계획 변경하여 사용가능하십니다.



또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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