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팀 홍선애입니다.
혁신법에 따라 직접비 사용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직접비 사용비율=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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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이 경우, 22년도 과제 수행시 전 단계(2021년도) 이월금이 있을 경우,
21년도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에도 계산식 분모에 다음단계로 이월한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정산 이후 불인정금액 발생시 불인정액이 직접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최종 집행율이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선애 드림.(010-51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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