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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인력(기타) 참여연구원을 기존인력(현물)으로 전환의 건
작성자 장** 등록일 2022-01-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AI하우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중소기업)입니다.

1. 1~2차년도에 신규인력(기타), 현금 100%로 참여한 연구원을 3차년도 단계 변경 및 협약을 진행하면서 기존인력 현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 전환이 가능하면 협약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지 여부(승인 또는 통보)
3. 그리고 참여율은 100% 유지해야 하는 지 여부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24
1. 현물인건비 전환가능합니다.
2. 사업진행중[단계사업의 경우 같은 단계내]에는 영리기관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입니다.
3. 참여율 100% 유지해야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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