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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그밖의 비용
작성자 유** 등록일 2022-0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에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과제와 연관있는 정보서비스 구독이 필요하여
연구활동비>그밖의비용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집행 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17
정보서비스 구독비는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으로 집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정보서비스 내용 및 금액 확인가능한 구매명세서 등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84
11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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