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구독비는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으로 집행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정보서비스 내용 및 금액 확인가능한 구매명세서 등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84
11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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