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한 항목이며,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 중 인건비는 문맥에 따라서는 연구수당으로 수정하여야 되어야 합니다.)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인력 인건비 제외)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학생인건비 사용금액+미지급인건비 총액
1.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5항 참고).
2. 해당 내용은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증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한도는 4대보험 등과는 무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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