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사용일이 ‘21.1.1이후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이 체결된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79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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