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2핵심 4세부 과제를 수행중인 (재)대구테크노파크(비영리기관) 류길용입니다.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지출에 있어서 몇 가지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지출 가능 품목 문의
- 복합기, 정수기, 내선전화기 등을 연구실운영비로 지출가능한지요?
- 위에 열거한 품목 중 가능한 품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지출 방법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캡스나 세콤 등의 보안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
- 연구실 보안관리비에 대하여 연구활동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간접비의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요? 그것도 아니면 지출이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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