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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급 적용 불가
작성자 신** 등록일 2012-0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Ⅲ. 비목별 연구개발기 계상 및 사용에서
인건비(내부+외부)에 보면(25-26p)

연구원이 신규로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참여(소급 적용 불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급적용 불가라는 건 인건비와 직접비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에도 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1-26
작성자 : 신효진

[내용]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Ⅲ. 비목별 연구개발기 계상 및 사용에서
인건비(내부+외부)에 보면(25-26p)

연구원이 신규로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참여(소급 적용 불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급적용 불가라는 건 인건비와 직접비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에도 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연구원을 변경한 후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나 여비 등은 참여연구원으로 변경한 후부터 해당 학생에게만 집행이 가능하며, 학생인건비 비풀링제 대학은 참여연구원을 변경한 후에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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