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내규가 없으시다면 세미나 개최 내용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1인당 한도금액은 기준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최한 행사 내용에 따라 알맞게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2p 연구활동비 증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