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된 과학기술혁신법의 단계구분과 관련하여 수행중인 과제(22년 종료)의 경우 매 년차가 매 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혁신법 메뉴얼(177페이지) (첨부참조)에는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식의 분모, 분자에 전단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단계 이월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전단계 이월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2020년 이월금만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이전 이월금도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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