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2차년도 과제*
21.01.01 ~ 21.12.31 1차과제
22.01.01~22.12.31 2차과제 인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사업비 예산집행인정 시점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 계약 및 입고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이고 세금계산서도 12월 31일에 발행 . 사업비지출을 위한 원인행위(지출결의서를) 22년 1월에 기안하여 22년 1월 3일에 지출하는 경우 사업비집행 인정이 되는지 여부와
예)만약 2차년도 과제 종료월(22년 12월 31일)에 사용한 카드결제건은 12월 31일 안으로 이체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산보고서 제출 이전 시점까지 이체가 완료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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