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리기관으로 , 당사 규정에 근거하여 위촉연구원 특별승진 및 호봉승급 등으로 근로계약변경 및 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당초) 위촉연구원 인건비로 계상된 현금 4,200만원
(변경) 위촉연구원 특별 승진 및 호봉승급 등으로 근로계약 변경 및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1,300만원) 현근 5,500만원
* 당초 예산 대비 30.95% 증액
(1) 연구개발계획서상 직접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등을 감액하고 인건비(현금)을 증액하는 세목 변경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 제1항4항,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문기관 사전 승인 후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하면 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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