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혁신법 매뉴얼에 보니 직접비 사용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구수당을 100% 지급가능하고, 80% 미만일 경우에는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가산한 비율까지 집행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직접비 사용비율이 70%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 사용액 / 직접비 예산총액) 라면... 올해 연구수당 예산책정금액의 90% 까지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2. 연구수당 지급은 과제가 종료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혁신법 매뉴얼 상에는 "연구착수시점 1개월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착수 1개월이 지났다면 연구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다음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렇다면 단계 내에서 연차별 이월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는 올해가 1차년도이며, 1단계 (21~23년) / 2단계 (24~25년) 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연구수당 지급시 전체 참여자 (퇴사자 포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기여도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명의 참여자에게 70% 초과지급 불가)
그렇다면, 꼭 모든 참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건 아닌지..? 만약에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체 참여 연구원이 10명이라면 평가결과 등급이 A-1명 / B-3명 / C-5명 / D-1명일 경우 "A등급 20% / B등급 45% / C등급 35% / D등급 지급액 없음"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개인별 지급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연구원의 연봉금액의 몇 % 를 초과할수 없다거나..
긴 질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