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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이전의 계획서상의 연구비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20년12월 혁신법 이전 작성된 계획서상,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사무환경유지비용)에 대한 활용·관리 계획에 세부적인 제시가 없었는데(혁신법 이후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이 생긴것으로 사료됨) 이때 사무실 환경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은 연구활동비 중 사무환경유지비용 항목으로 사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무환경유지를 위한 청소도구 구입에 청소기(전자기기)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18
혁신법 이전의 경우에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비용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을 정산시 연구비 사용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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