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용가능한 연구실운영비 예시는 없습니다.
또한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품비를 집행 가능한 것이며, 탕비실 용품 등은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여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하기 애매하신 경우라면 A4용지나 토너, 필기구 등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더 쉬운 품목으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 범용성 기기나 연구환경유지비품을 영리기관이 구입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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