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자체규정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시고 기타 외부인건비에 대한 필요증빙을 추가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7, p149 외부인건비 증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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