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가능하며, 단계 내에서 잔액이 자동이월된 경우 이월금으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2. 단계 내에서는 자동 이월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하나의 단계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