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 중간에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어 기존 계획서에 기재된 내부인건비 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연구활동비를 감액 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인건비를 증액 시키고자 합니다.
'국개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구비 세목 변경(인건비 증액)은 자체적으로 내부 처리 하여 집행을 하면 될까요?
(따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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