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게재가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으므로 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행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3
종료일 이전에 원인행위한 금액에 대한 각주 - 연구개발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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