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 '연구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집행시기]
혁신법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시작한 모든(연차,신규) 과제가 작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과 달리 과제종료 전에도 연구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종료 후에도 연구수당이 집행가능한 것인지요. 또 과제종료 후 최대 몇 개월까지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한지요?
[집행율 및 이월]
연구수당 집행율은 직접비 집행율이 80%가 넘어야 100%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종료 전 직접비 집행비율이 80%가 되지 않아 협약계상된 연구수당 전액을 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과제종료 마지막날 직접비집행율이 80%가 넘었는데 연구수당 잔액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1.과제종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1)단계 내 연차과제일 경우
2)단계가 바뀌는 과제일 경우
2.남은 연구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이 가능한지요
1)단계 내 연차과제일 경우
2)단계가 바뀌는 과제일 경우
3.가능하다면 이월방법은 무엇인지요
1)단계 내 연차과제: 자동이월
2)단계가 바뀌는 과제: 이월 승인 신청
4.아니라면 이월을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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