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며, 기관 공통지원은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1, P.184 참고).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별도로 계상 가능한 항목이므로 기관 공통이며, 간접비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의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와 같이 광의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연구개발과제를 수행을 위한 실험실의 공공요금 등에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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