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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관련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21-1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연구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연구행정을 담당하는 연구지원인력 인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인원에 대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운용이 가능하다면 관련법규(혁신법 및 진흥원의 연구비 관리기준 등)에서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봐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03
질의주신 사항은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로 집행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8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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