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6월 발행) Ⅲ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다. 연구개발비 공통사용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관련 질의입니다.
- ‘21년도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단계로 구분된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 연구개발 기간은 총 2단계로 구성되었으며, 1단계 ‘21.4.1~’23.12.31(1년차 ‘21.4.1~’21.12.31, 2년차 ‘22.1.1~’22.12.31, 3년차 ‘23.1.1~’23.12.31), 2단계 ‘24.1.1~’25.12.31(1년차 ‘24.1.1~’24.12.31, 2년차 ‘25.1.1~’25.12.31)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이 되었습니다.
- 연구성과 달성을 위해 1단계 1년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준공일이 ‘21.12.31일이며, 대금지급은 준공이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 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을 위한 행정소요 일정(1~2주일)을 감안한다면, 연구용역 대금 집행이 1단계의 2년차에 집행이 될 예정인데 연구용역 대금 집행이 가능한지요?
- 다시 요약하면 1단계 1년차에 계약 체결한 연구용역의 대금지급이 1단계 2년차에 집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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