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교수님께서 위탁과제로 연구수행하고 계십니다.
1. 지난 11월에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12월에 카드 취소를 하였습니다.
11월 카드 결제 시의 금액은 1,831,092원이나 취소시에는 환율차에 의해 -1,837,277원이 취소 되었습니다. 즉 -6,185 원 (환차익 6,185원 발생)이 더 들어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및 취소분 1,831,092원, -1,831,092원을 처리를 하고
-6,185원은 간접비 수입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즉, 환율차에 의해 카드 취소 금액이 기존 결제 금액보다 커서, 이 차액을 연구비 수입으로 넣으면 기존 연구비 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연구비 수입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액분은 관리기관 간접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2.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출장을 가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계획서에는 지역은 나와 있지 않고 1회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데, 저희 교수님께서 3회 정도 국외 출장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상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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