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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정산 관련 문의건
작성자 우** 등록일 2021-1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햐세요 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글 올립니다

1. 연구비 정산은 처음이라 뭣도 모르고 통합이지바로에서 카드 사용 내역 불러와서 월단위로 집행을 처리했는데요
집행내역 및 증빙보완을 보니 보완요청으로
점검상태 : 미흡, 점검의견 : 관세 및 부가세 미환급으로 표시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점검상태 : 정상 , 진행상태 : 검토중이면 이건 문제될게 없는건지
점검상태 : 정상, 점검의견 : 관세 및 부가세 미환급 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뭔가 증빙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관세 및 부가세 미환급으로 해서 미흡 및 보완요청으로 뜨는게 너무 많아서 자료를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자세히 나와있는 게 없어서요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되면서 예정 없던 비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서 회사법인카드 (연구비카드가 아닌)로 결제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때 회의비 명목으로 증빙서류는 카드전표 및 사진으로 첨부하여 계좌이체 가능한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2
1. 정검상태가 정상인 경우는 별도 보완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며, 기타 내용은 상시점검 중이거나 보완사항 및 조치사항이 필요한 항목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리기관의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복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복원하지 아니한 경우 불인정 대상으로 정산시 반납이 필요합니다.

2.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3, P.144).. 질의하신 사항은 연구비 카드사용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법인카드 집행을 취소하시고 연구비카드로 재집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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