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직접 해당 거래처에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입금지연 등 예외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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