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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