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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실시계약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2-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술실시계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술이전을 실시하려고 하는 기업이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 참여기업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어느 수준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참여기업에서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세부과제 전체 참여기업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3-06
작성자 : 김수영 [내용] 기술실시계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술이전을 실시하려고 하는 기업이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 참여기업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어느 수준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참여기업에서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세부과제 전체 참여기업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참여기업 외의 기업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한 참여기업으로부터 참여기업 외의 자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참여기업이 부담한 기업부담금이 투입되어 도출된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 참여기업은 우선실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아야 할 범위는 같이 우선실시권을 갖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내용은 기술료제도안내 매뉴얼 27페이지, 28페이지의 Q&A 5번,8번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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