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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퇴사 후 인건비 처리
작성자 강** 등록일 2021-11-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혁신법 매뉴얼에는 관련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공기업(대기업)이구요, 작년(1차년도)에 청년1, 일반1, 신규채용을 2명 했습니다.

2차년도에 인건비 예산을 9천을 계획하였는데, 두명 다 8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한지 1년미만)

인건비 변경사항이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 요청하려고 검토를 받았는데..

반납대상일거 같다는 대답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반납대상 근거를 매뉴얼에서 찾지 못했고, 반납일 경우에 정부지분율만큼만 반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문의드릴 것은. 연구수당 관련인데요

연구수당 총금액 산정과 집행방법은 알겠습니다.

1명이 연구수당의 70%이상 받을수가 없는데,

이 때, 산정금액이 1인당 월 40만원 이내로 연구수당을 책정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영리기업에서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사항으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하며,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시 정부지분율 만큼 반납처리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연구수당 1인당 월 40만원 이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에 국한 된 것으로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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