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 매뉴얼에는 관련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공기업(대기업)이구요, 작년(1차년도)에 청년1, 일반1, 신규채용을 2명 했습니다.
2차년도에 인건비 예산을 9천을 계획하였는데, 두명 다 8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한지 1년미만)
인건비 변경사항이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 요청하려고 검토를 받았는데..
반납대상일거 같다는 대답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반납대상 근거를 매뉴얼에서 찾지 못했고, 반납일 경우에 정부지분율만큼만 반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문의드릴 것은. 연구수당 관련인데요
연구수당 총금액 산정과 집행방법은 알겠습니다.
1명이 연구수당의 70%이상 받을수가 없는데,
이 때, 산정금액이 1인당 월 40만원 이내로 연구수당을 책정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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