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협약 후 1차년도 공동으로 연구과제중인 중소기업입니다.
2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 최초 협약 시 간접비를 책정하지 않았는데 1차년도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연구과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얻어 '통합이지바로 - 예산 실적현황'에 간접비(직접비의 10%이내)를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전문기관이라 함은 어떤기관인가요? 주관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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