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R&D 과제를 수행중인 주관연구기관입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두고 고민중에 문의를 남깁니다.
향후 참여연구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 별도 법인계좌 적립토록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KAIA 문의 시, 별도 법인계좌 개설은 행정적 소비이기에 기관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계좌에 넣어 적립토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기관은 공기업으로 기관 인건비 계좌(7~8천명 관리 중)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산내역과 내부 시스템상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정'하여 기존 연구비 통장에서 계속 이월,관리하는 방법은 불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위 방법이 가능하려면 회계법인 정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된 후 정산을 받아야될텐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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